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

국내 주류중개업 면허자의 재고 보유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6.02.11
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,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공급가액,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
[회신]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,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공급가액,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. 1. 사실관계 ○ 청구법인은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자로서 주류중개업면허(나) 를 보유 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주류 제조・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재고 를 보유 한 뒤 가맹점・직영점에 판매・공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○ 주류를 매입하여 재고를 보유・판매하는 구조인 경우 매출 을 총액 (전액)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 3. 관련법령 ○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【주류 판매업의 면허】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5. 주류중개업 :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○ 주류의 반출・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(주류 중개업자의 준수사항) ①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.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. ② 주류중개업자는 직영점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.(단서 생략) ○ 주류 매출세금계산서(합계표)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(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)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(주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)는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에 따라 작성・제출하여야 한다. ②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, 규격, 수량, 단가, 공급가액, 세액을 모두 기재하고,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○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【주류 등의 검사・승인】 ④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○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(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) ② 주정판매업자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(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․군내에 위치한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.(단서 생략) ○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(주류중개업자의 주류 구입 및 판매) ①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. ② 주류중개업자가 주류(일반탁주, 주정 제외)를 중개할 때에는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. 4. 해석사례 ○ 제도-46013-10063, 2001.3.13.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, 주세법 제8조 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